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0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144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통보도 종전 수탁업체에서 받았으며,
② 사용자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60% 이상 고용보장 하라는 내용은 있으나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 17명 중 13명을 채용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근로자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거나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통보도 종전 수탁업체에서 받았으며,
② 사용자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60% 이상 고용보장 하라는 내용은 있으나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 17명 중 13명을 채용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근로자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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