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0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23
AI 분류
재심진행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3. 28.~ 7. 31.`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판단: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3. 28.~ 7. 31.`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 구제신청 전에 이미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재심진행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3. 28.~ 7. 31.`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 구제신청 전에 이미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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