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0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2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촉탁직 근로자가 20명이고, 근로자 또한 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계약직은 다시 수습계약직과 촉탁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수습계약직의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상대적으로 촉탁계약직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 ② 주 52시간제 도입과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부족 인원 충원을 위해 수습계약직의 채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촉탁계약직의 인원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고령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촉탁직 근로자가 20명이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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