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1-06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78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9. 8. 11. 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19. 9. 27.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2019. 10. 1.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10. 1.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9. 10. 10. 해고기간의
판단:
① 사용자가 2019. 8. 11. 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19. 9. 27.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2019. 10. 1.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10. 1.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9. 10. 10.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② 비록 근로자가 복직된 이후, 사용자가 절차를 보완하여 2019. 10. 11.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근로자가 복직 후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감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복직 전 공사현장에 대해 감리담당자로 근로자를 행정청에 미신고한 점과 정직기간 이후 동일한 공사현장으로 재배치가 불확실한 점을 이유로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19. 8. 11. 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19. 9. 27.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2019. 10. 1.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10. 1.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9. 10. 10.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② 비록 근로자가 복직된 이후, 사용자가 절차를 보완하여 2019. 10. 11.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근로자가 복직 후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감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복직 전 공사현장에 대해 감리담당자로 근로자를 행정청에 미신고한 점과 정직기간 이후 동일한 공사현장으로 재배치가 불확실한 점을 이유로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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