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0-30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398
AI 분류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바,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것은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반복적인 지각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규정상 연간 누적 4회의 지각의 경우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지각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바,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것은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반복적인 지각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규정상 연간 누적 4회의 지각의 경우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바,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것은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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