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0-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033
AI 분류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추후에 처리했다고 해서 2019.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8. 2. 10. 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2.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추후에 처리했다고 해서 2019.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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