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970
AI 분류
근로자는 2024. 7. 25.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2024. 7. 26.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 권고는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김○철 차장이 다른 현장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가 카드값을 이유로 2024. 7. 26.까지 동일한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한 점, 사용자는 즉시 사직을 요구하는 관리소장을 설득하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근로자는 2024. 7. 26. 근무를 마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7. 25.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2024. 7. 26.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 권고는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김○철 차장이 다른 현장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가 카드값을 이유로 2024. 7. 26.까지 동일한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한 점, 사용자는 즉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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