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2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665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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