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032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1개월(2019. 7.)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1개월(2019. 7.)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2019. 8.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에도 직전과 같은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7. 계약기간 단축이 도급업체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1개월(2019. 7.)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2019. 8.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에도 직전과 같은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7. 계약기간 단축이 도급업체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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