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2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28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휴일에 사용자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가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대외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비위행위 과정에서 손괴한 차량의 값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벌금 50만 원의 확정 판결로 비위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휴일에 사용자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가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대외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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