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05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19. 9. 4. 오전 김○○ 소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9. 4. 오후 김○○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김○○ 소장이 2019. 9. 10.까지만 일을 하고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
판단: 근로자들은 2019. 9. 4. 오전 김○○ 소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9. 4. 오후 김○○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김○○ 소장이 2019. 9. 10.까지만 일을 하고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해고로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더 나아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근할 생각이 없고, 오직 회사에서 한 달분의 임금을 지급해 주길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2019. 9. 4. 오전 김○○ 소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9. 4. 오후 김○○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김○○ 소장이 2019. 9. 10.까지만 일을 하고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해고로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더 나아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근할 생각이 없고, 오직 회사에서 한 달분의 임금을 지급해 주길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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