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96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유기, 업무태만, 복무질서위반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모두 사규에서 정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와 근로자가 2023. 6. 유사 사유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재심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유기, 업무태만, 복무질서위반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모두 사규에서 정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와 근로자가 2023. 6. 유사 사유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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