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9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687
AI 분류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사용자가 2024. 5. 31. 근로자에게 학원에서 근로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4. 6. 3. 사용자에게 이직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사용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였고 구제신청
판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사용자가 2024. 5. 31. 근로자에게 학원에서 근로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4. 6. 3. 사용자에게 이직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사용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였고 구제신청 제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함을 이의제기한 바 없어 근로자의 후행행위에 비추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사용자가 2024. 5. 31. 근로자에게 학원에서 근로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4. 6. 3. 사용자에게 이직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사용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였고 구제신청 제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함을 이의제기한 바 없어 근로자의 후행행위에 비추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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