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460
AI 분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 근무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면담 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오늘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추후 바쁘실 때 불러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근로자가 면담 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10. 10.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그만 두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 근무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면담 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오늘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추후 바쁘실 때 불러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근로자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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