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네 차례(2019. 9. 2., 9. 11., 9. 26., 10. 10.)의 공문을 통한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네 차례(2019. 9. 2., 9. 11., 9. 26., 10. 10.)의 공문을 통한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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