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178
AI 분류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주자 퇴사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퇴사사유가
판단: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주자 퇴사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사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주자 퇴사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사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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