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2
사건번호: 충북2024부해288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 허가 없이 겸직한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휴업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 점, 신청 외 근로자가 허가 없이 겸직한 것에 대해 '견책’을 처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고(구두상 주의) 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 허가 없이 겸직한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휴업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 점, 신청 외 근로자가 허가 없이 겸직한 것에 대해 '견책’을 처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고(구두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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