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36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 및 정보 유출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보보호규정에 '회사가 사고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사용내역, 전자메일, PC, 모바일기기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보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보보호 교육 등을 수강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출한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 및 정보 유출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보보호규정에 '회사가 사고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사용내역, 전자메일, PC, 모바일기기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보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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