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23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무적합성 검사 시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시거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대체자 투입으로 사용자의 인력운용에도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무적합성 검사 시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시거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대체자 투입으로 사용자의 인력운용에도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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