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2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24
AI 분류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간 2024. 1. 28.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29. 전달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따라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29. 사직서를
판단: ① 이 사건 당사자간 2024. 1. 28.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29. 전달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따라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29.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31.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당사자간 2024. 1. 28.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29. 전달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따라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29.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31.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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