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4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749
AI 분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말하는 원직복직은 해고 후의 원직복직이 아닌 출근명령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존부를 다투어 볼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단: 사용자가 말하는 원직복직은 해고 후의 원직복직이 아닌 출근명령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존부를 다투어 볼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이 사건 사용자 측과의 대화에 '해고’가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말하는 원직복직은 해고 후의 원직복직이 아닌 출근명령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존부를 다투어 볼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이 사건 사용자 측과의 대화에 '해고’가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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