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558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서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월 400만 원은 보장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매출액을 40:60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서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월 400만 원은 보장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매출액을 40:60의 비율로 지급하는 비율제 계약을 한 점,
④ 겸직이나 업무 대행에 제한이 없는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그 외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서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월 400만 원은 보장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매출액을 40:60의 비율로 지급하는 비율제 계약을 한 점,
④ 겸직이나 업무 대행에 제한이 없는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그 외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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