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376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자의 지하층 추가 사용 승인 결재 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자의 지하층 추가 사용 승인 결재 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최초 계약 및 2년 차 계약 부적정 행위에 관하여 각 강등 징계를 의결하면서 상벌내규상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가중 전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강등 징계에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임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자의 지하층 추가 사용 승인 결재 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최초 계약 및 2년 차 계약 부적정 행위에 관하여 각 강등 징계를 의결하면서 상벌내규상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가중 전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강등 징계에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임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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