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44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2024. 6. 19.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사용자에게 “대표님, 사직 사유는 그럼 어떤 걸로 적으면 될까요.”라고 물었고,
판단: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2024. 6. 19.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사용자에게 “대표님, 사직 사유는 그럼 어떤 걸로 적으면 될까요.”라고 물었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 및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작성할 것을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습기간 만료로 작성해야 함을 말하였고, 근로자도 “아 저도 알아봤는데,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답한 사실에서 근로자는 사직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더욱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부제소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에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2024. 6. 19.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사용자에게 “대표님, 사직 사유는 그럼 어떤 걸로 적으면 될까요.”라고 물었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 및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작성할 것을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습기간 만료로 작성해야 함을 말하였고, 근로자도 “아 저도 알아봤는데,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답한 사실에서 근로자는 사직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더욱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부제소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에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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