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327
AI 분류
①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ㆍ객관적인 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7개의 비위행위 중 캐시백 오송금, 플랜할인 관리 부실, 코드 관리 부실로 인한 모집수수료 손실, ○○카드 발급 매출 실적의 타사 귀속, 급여 오지급, 카옥션 경매 입찰 비리 6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부서인 경영관리팀의 업무가 아닌 점,
③ 경영협의회에 금융중개 실적 허위 보고 행위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ㆍ객관적인 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7개의 비위행위 중 캐시백 오송금, 플랜할인 관리 부실, 코드 관리 부실로 인한 모집수수료 손실, ○○카드 발급 매출 실적의 타사 귀속, 급여 오지급, 카옥션 경매 입찰 비리 6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부서인 경영관리팀의 업무가 아닌 점,
③ 경영협의회에 금융중개 실적 허위 보고 행위는 근로자에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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