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41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나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8. 25. 자 퇴사에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 도래 전 근로자의 병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니폼 반납, 사직서 작성, 급여 정산을 요청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8. 25. 자 퇴사에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 도래 전 근로자의 병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니폼 반납, 사직서 작성, 급여 정산을 요청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8. 1. 자로 해고를 취소하였고, 근로자가 당사자 합의에 따른 퇴사일인 2024. 8. 25.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해고가 존재하나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8. 25. 자 퇴사에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 도래 전 근로자의 병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니폼 반납, 사직서 작성, 급여 정산을 요청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8. 1. 자로 해고를 취소하였고, 근로자가 당사자 합의에 따른 퇴사일인 2024. 8. 25.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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