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27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ㆍ견적서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ㆍ소통태도 등의 나머지 징계사유(3ㆍ4)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취업규칙 위반에 이른다고 판단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징계의 수위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인사위원회에 징계와 다소 관련이 있는 관리자가 포함되더라도 최대한 다수의 인원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다수결로 표결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ㆍ견적서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ㆍ소통태도 등의 나머지 징계사유(3ㆍ4)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취업규칙 위반에 이른다고 판단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징계의 수위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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