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799
AI 분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의 영업 종료를 결정한 사정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1주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자 근로자는 자필로 합의서를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의 영업 종료를 결정한 사정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1주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자 근로자는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합의서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합의서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ㆍ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의 영업 종료를 결정한 사정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1주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자 근로자는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합의서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합의서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ㆍ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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