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650
AI 분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24. 4월경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 점,
② 이후 2024. 6월경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8월 말경에 신청한 육아휴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건대,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에 대한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위 내용을 종합하면, 2024. 4월경 당사자 간 합의한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24. 4월경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 점,
② 이후 2024. 6월경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8월 말경에 신청한 육아휴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건대,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에 대한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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