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88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중단 지시를 불이행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직속 상사에게 거짓 보고한 점,
③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점 등 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속상사에게 거짓보고한 행위는 위계질서와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사용인감 무단사용은 형사처벌을 고려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 점,
④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중단 지시를 불이행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직속 상사에게 거짓 보고한 점,
③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점 등 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속상사에게 거짓보고한 행위는 위계질서와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중단 지시를 불이행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직속 상사에게 거짓 보고한 점,
③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