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017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해고를 입증할 녹취록, 통화내용,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중소 렌트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 근로자가 운전하던 캐리어차량이 그대로 주차된 상태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무시간 협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근로자의 업무 속성상 주말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도 회사 입사 이전에 렌트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입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해고일 다음 날 사용자와 통화 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통화 녹취록도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해고를 입증할 녹취록, 통화내용,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중소 렌트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 근로자가 운전하던 캐리어차량이 그대로 주차된 상태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무시간 협의’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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