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3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26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무실 출근 지시 거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주된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무실 출근 지시 거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주된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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