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37
AI 분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 백미러로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 왼쪽 백미러를 추돌한 사고를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단체협약에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판단: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 백미러로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 왼쪽 백미러를 추돌한 사고를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단체협약에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해 형사적ㆍ 행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을 없는 점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 백미러로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 왼쪽 백미러를 추돌한 사고를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단체협약에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해 형사적ㆍ 행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을 없는 점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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