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92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직 중
① 가족이 운영하는 A업체의 설립에 관여하고, 부장 직함을 가지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료 직원에게 A업체를 소개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점,
② B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B업체로부터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아 업무 관련 이메일을 수신하여 확인하였으며, B업체의 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점,
③ C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점 등 사용자의 허가 없이 3개의 타회사 업무를 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겸업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도중 이루어졌고, 특히 가족회사를 사용자에게 소개하여 가족의 이득을 취하게 한 점,
④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혐의를 받은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징계절차는 적법함
겸업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직 중
① 가족이 운영하는 A업체의 설립에 관여하고, 부장 직함을 가지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료 직원에게 A업체를 소개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점,
② B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B업체로부터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아 업무 관련 이메일을 수신하여 확인하였으며, B업체의 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점,
③ C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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