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2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1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무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보충합의서 제3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회사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무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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