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669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4. 6. 26.과 6. 27. 사용자에게 퇴직일자를 일임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4. 7. 7. 근로자에게 2024. 7. 10. 자 퇴직일을 통지하고, 2024. 7. 28. 자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6. 27. 이미 적법하게 사직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대표이사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반려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오히려 근로자는 2024. 7. 8. “짐이 많아서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일자가 이르다.”라며 정해진 퇴직일자에 불만을 토로하고, 2024. 7. 9. 대표이사에게는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제가 퇴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라며 사직 의사를 번복하는 등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이미 유효함을 전제로 대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6. 26.과 6. 27. 사용자에게 퇴직일자를 일임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4. 7. 7. 근로자에게 2024. 7. 10. 자 퇴직일을 통지하고, 2024. 7. 28. 자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6. 27. 이미 적법하게 사직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대표이사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반려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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