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1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194
AI 분류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정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정년을 70세로 정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70세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퇴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로부터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차례 교육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도 아파트에서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71세가 되는 2019. 8. 6.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70세를 넘어서까지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70세를 넘어서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정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정년을 70세로 정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70세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퇴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로부터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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