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922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2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지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2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지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 직원에게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스스로 인터넷 등을 검색한 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약갱신 또는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망, 착오 혹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2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지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 직원에게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스스로 인터넷 등을 검색한 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약갱신 또는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망, 착오 혹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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