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5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599
AI 분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에게 발송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 등 각종 문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문일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22. 2. 9.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4. 5.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에게 발송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 등 각종 문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문일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22. 2. 9.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4. 5.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