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3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19
AI 분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화성시로부터 협의회 명의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집행하는 등 다른 단체와 예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협의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협의회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된 직원도 근로자들 2명으로
판단: 화성시로부터 협의회 명의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집행하는 등 다른 단체와 예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협의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협의회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된 직원도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화성시에서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협의회는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화성시로부터 협의회 명의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집행하는 등 다른 단체와 예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협의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협의회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된 직원도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화성시에서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협의회는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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