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2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252
AI 분류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인은 조직도상 한국 지사장으로 이 사건 회사 최고위직으로 재직한 점,
② 신청인이 이 사건 회사의 예산 등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 근태관리, 업무평가 등 인사 권한을 행사한 점,
④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내용과 정도로 취업규칙이나 근태관리가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신청인이 본사의 임원 내지 위원회로부터 어떤 분야와 업무에서 어느 정도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의 존부만약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퇴직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에 근로관계 종료 표시가 있으며, 퇴직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압ㆍ강박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인은 조직도상 한국 지사장으로 이 사건 회사 최고위직으로 재직한 점,
② 신청인이 이 사건 회사의 예산 등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 근태관리, 업무평가 등 인사 권한을 행사한 점,
④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내용과 정도로 취업규칙이나 근태관리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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