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041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7. 31. 자 의원면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자의가 아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7. 31. 자 의원면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자의가 아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직원에게 인사ㆍ노무관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11. 19. 사용자에게 사직서 취소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사용자가 2024. 11. 20.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직서 제출로 인한 2024. 7. 31. 자 의원면직을 대상으로 구제를 신청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7. 31. 자 의원면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자의가 아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직원에게 인사ㆍ노무관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11. 19. 사용자에게 사직서 취소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사용자가 2024. 11. 20.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직서 제출로 인한 2024. 7. 31. 자 의원면직을 대상으로 구제를 신청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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