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1-22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684
AI 분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11.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0. 11.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모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취직할 곳도 많고 또 택배 계속할 것도 아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2020. 11. 6., 2020. 11. 9.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원직복직 요구가 아닌 본사 및 도당영업소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며 관련 공문 등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해고의 근거 내지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가 2020. 11. 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고, 그 밖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0. 11.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모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취직할 곳도 많고 또 택배 계속할 것도 아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2020. 11. 6., 2020. 11. 9.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원직복직 요구가 아닌 본사 및 도당영업소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며 관련 공문 등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해고의 근거 내지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가 2020. 11. 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고, 그 밖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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