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703
AI 분류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4. 7. 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야” “너 해고한다 그랬잖아” “지랄떨지 말고 나가” “나 한달 동안 시간줬어” 라고 수차례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2024. 8. 1.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사무실 진입을 못하게 한 점,
③ 같은 날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답변 없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④ 2024. 8. 1.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근로자에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함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해고의 사유 및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 역시 존재하나, 그 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4. 7. 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야” “너 해고한다 그랬잖아” “지랄떨지 말고 나가” “나 한달 동안 시간줬어” 라고 수차례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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