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0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17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와 불륜 행위를 하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는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점, 방송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보도되고 ○○○○ 직원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회사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회사의 직원이나 노동조합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등 근무 분위기나 직장 내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생활에서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기업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와 불륜 행위를 하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는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점, 방송에 근로자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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