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934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건네 준 사직서에 퇴사 일자와 퇴직 사유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건네 준 사직서에 퇴사 일자와 퇴직 사유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근무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퇴사일자 이후 며칠 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건네 준 사직서에 퇴사 일자와 퇴직 사유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근무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퇴사일자 이후 며칠 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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