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1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897
AI 분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대구영업소 CS인력을 보강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본사 CS팀에서 대구영업소로 전보하였고, 회사가 비상경영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대구영업소 CS인력을 보강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본사 CS팀에서 대구영업소로 전보하였고, 회사가 비상경영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남지역 매출액 감소율 및 CS팀 외주설치비용 감소 폭 등을 볼 때 대구영업소로 CS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8. 9. 11. 영업관리팀에서 CS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될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CS팀의 업무내용이 판매된 제품을 설치하고 유지·보수이고 사용자가 CS팀 보강을 위하여 그동안 생산과 관련된 직원들을 인사명령을 하였던 점을 볼 때 본사에서 구매 및 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가 대구영업소 CS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보대상자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영업소 CS팀으로 전보될 대상자를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원거리 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대구영업소 CS인력을 보강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본사 CS팀에서 대구영업소로 전보하였고, 회사가 비상경영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남지역 매출액 감소율 및 CS팀 외주설치비용 감소 폭 등을 볼 때 대구영업소로 CS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8. 9. 11. 영업관리팀에서 CS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될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CS팀의 업무내용이 판매된 제품을 설치하고 유지·보수이고 사용자가 CS팀 보강을 위하여 그동안 생산과 관련된 직원들을 인사명령을 하였던 점을 볼 때 본사에서 구매 및 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가 대구영업소 CS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보대상자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영업소 CS팀으로 전보될 대상자를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원거리 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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