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93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11. 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거절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ㆍ정지조건부행위ㆍ동기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단: 근로자가 2024. 11. 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거절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ㆍ정지조건부행위ㆍ동기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24. 11. 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거절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ㆍ정지조건부행위ㆍ동기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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