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1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086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근로자들이 구제를 신청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복직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
② 사용자의 복직 요구에 근로자들은 불응하였으며, 사용자가 나름의 계산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복직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 요구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근로자들이 구제를 신청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복직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
② 사용자의 복직 요구에 근로자들은 불응하였으며, 사용자가 나름의 계산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복직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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