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209
AI 분류
골프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골프강습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서에는 위임관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해당 약정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한 점, 사용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위임관계인 '프리랜서’와는 명확히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골프강습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서에는 위임관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해당 약정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한 점, 사용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위임관계인 '프리랜서’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수행한 본질적 업무인 고객(회원)에 대한 강습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가 고객에 대한 강습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시간은 근로자가 고객과 조율한 강습일정표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점, 업무수행 장소(실내 골프연습장)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강습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매월 일반강습료나 특별강습
골프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골프강습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서에는 위임관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해당 약정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한 점, 사용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위임관계인 '프리랜서’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수행한 본질적 업무인 고객(회원)에 대한 강습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가 고객에 대한 강습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시간은 근로자가 고객과 조율한 강습일정표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점, 업무수행 장소(실내 골프연습장)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강습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매월 일반강습료나 특별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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